검색
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문 1부. 끝